부서 | 직종 | 성명 | 전화번호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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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채홍재 | 440-0377 |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및 검사항목 검토 승인 |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실시 | ||||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 | ||||
담당과장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김현준 | 440-0376 |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및 검사항목 검토 승인 |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실시 | ||||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 | ||||
팀장 | 간호사 | 손정숙 | 440-0782 | 특수건강진단 운영 총괄 |
특수건강진단 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
검진팀 | 임상병리사 | 한정화 | 440-0747 | 특수건강진단 실무 책임자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및 청구 업무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 ||||
검진팀 | 간호사 | 이효진, 송민정 | 440-0360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임상병리사 | 박진희,박도희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장호정,성지애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최지나, 박재윤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성금, 정유휘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김보람, 조미희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박민주,이지은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김예원 |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 |||
영상팀 | 방사선사 | 김경훈, 안광현 | 440-0380 | 흉부방사선 촬영장비 운용 및 정도관리 |
엄상희, 변정은 | 흉부 방사선촬영, 기관평가 관련 사항 | |||
강정화, 신기화 | 흉부 방사선촬영, 기관평가 관련 사항 | |||
행정지원팀 | 임상병리사 | 김영이 | 440-0672 | 결과처리 보조 업무, 발송 |
임상병리사 | 이미현 | 공단전송, 청구 | ||
간호사 | 박은정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검사 업무 | ||
간호조무사 | 정윤옥, 김혜란 | 문진 보조, 결과처리 보조업무 | ||
대외협력 | 행정 | 김승호 | 440-0771 | 사업장 관리, 영업 담당, 출장검진 인솔 및 책임 |
행정 | 윤신철 | 440-0737 | 사업장 관리, 영업 담당, 출장검진 인솔 및 책임 | |
출장팀 | 임상병리사 | 김근영 | 440-0791 | 사전조사 실시계획 및 실시, 출장검진 검사 업무 |
임상병리사 | 박인경 | 사전조사 실시계획 및 실시, 출장검진 검사 업무 | ||
행정 | 염주현 | 차량 운행, 특수건강진단 접수 업무 |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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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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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 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선정한다.
건강진단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조사/검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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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1.작업환경 측정결과 확인 2.문진 |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
과거병력 조사 | 1.과거 건강진단 결과 확인 2.문진 |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
자각증상 조사 | 1.문진표 미리 작성하여 활용 2.문진 |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
임상진찰 | 1.자각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2.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 |
건강진단 당일 건강진단 당일 |
임상검사 | 1.1차 항목 검사(대상 근로자 전부) 2.2차 항목 검사(필요한 근로자) |
진단 당일/후일의 특정 시점 진단 당일/후일의 특정 시점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건강관리구분 | 건강관리 구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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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9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구분 | 건강관리 구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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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으로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9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 C1과 D1을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
1. 요관찰자(C)와 유소견자(D)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징후(Sign),장해(Disorder) 및 질병(Diseas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징후(Sign) :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증거
- 장해(Disorder)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상태
- 질병(Disease) : 발병원인이 확인 가능하거나 뚜렷한 징후나 증상군이 존재하거나 지속적 해부학적 변화가 확인되는 등의 요소를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병적상태이며, 신체의 정상적 기능 및 구조의 장애로 일어나는 일련의 특징적 증상을 가진 병적 과정
이 세 가지는 연속적인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 - '장해' - '질병'의 경과를 거친다. 즉 C는 뚜렷한 장해가 아닌 이상 징후가 있는 상태를 판정기준을 고려하였고 D는 그 다음 단계인 뚜렷한 장해상태 이상을 판정기준으로 고려하였으며 질병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상검사결과 참고값을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표적장기(톨루엔의 경우 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C로 판단하고, 표적장기(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D로 판단한다.
2. A, C1 및 D1을 기술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적용한다.
(1) 건강관리구분 중 C1과 D1은 표적장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하나의 유해인자는 복수의 표적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유해인자별로 복수의 표적장기 판정이 가능하다.
표적장기가 양측에 있는 경우(예:귀, 눈, 손 등)에는 양측의 결과 소견을 구분하여 건강진단 개인표 미 전산입력 정보에 기록한다.
(3)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영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지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1/C2, D1/D2 구분을 하지 않고 CN'(요관찰자), DN(유소견자)으로 판정한다.
판정 | 소견 | 조치 | 업무수행 적합여부 |
유해인자별 건강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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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 건강구분 | ||||
D1 | 납과 그 무기화합물(조혈기계) 주의 | 추적검사( 개월 뒤) | 나 | 납과 그 무기화합물(조혈기계) | C1 |
납과 그 무기화합물(신경계) 중독 | 근무중 치료 // | 납과 그 무기화합물(신경계) | D1 | ||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 |||||
소음(이비인후) 주의 | 보호구 착용 | 소음(이비인후) | C1 | ||
정상 | 필요없음 | 톨루엔 | A | ||
(일반)간장질환 주의 | 금주 및 운동 // 추적 | 간장질환 주의 | C2 | ||
관찰 |
* 종합 판정 란에는 복수의 소견판정 결과('건강구분'란) 중 건강관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건강관리 구분 결과를 대표로 제시하고 그 순서는 D1 > C1 > D2 > C2 > DN' > CN > A >U 순임
판정 |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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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사후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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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필요없음 |
1 | 건강상담(2)( )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 추적검사(3)( )검사항목에 대하여 OOOO년 OO월 OO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
4 |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
5 | 근로시간 단축( ) |
6 | 작업전환( )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
8 | 기타(5)(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 '야간작업'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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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108종 |
금속류 19종 | |
산 및 알카리류 8종 | |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
허가 대상물질 12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 |
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미스트 (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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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 |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 야간작업 2종 |
2019년 10월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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